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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朴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15-11-20 16:39:00


‘종북콘서트’ 논란을 야기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20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 씨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씨가 “방북 경험을 얘기했을 뿐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거나 북한이 인권·복지국가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