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엔카의 여왕’ 계은숙, 필로폰 투약·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벌금 80만 원’
필로폰 투약 혐의 계은숙 징역형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씨(53)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계은숙 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통한 계은숙 씨는 앞서 2007년 11월 일본에서도 각성제 소지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추방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계은숙 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활동을 재개했으나 같은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필로폰 투약 혐의 계은숙 징역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