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폭력시위 관련 손배소 법원 판결 분석해보니
○ 불법 시위 민사소송, 대부분 국가 승소
정부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거나 공용 물건을 파손한 시위자와 더불어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차 노조 공장 점거 시위 관련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14억여 원을 청구한 이후 액수를 불문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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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14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판은 올해 4월 18일과 5월 1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 1주년 시위 관련 사건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약 2000개의 단체가 참여해 2개월에 걸쳐 벌어진 반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시위는 소수 단체에 의해 단기간에 진행돼 책임자 규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 책임 소재 규명 어려울 수도
14일 집회처럼 참가 단체가 많을 경우 피해는 크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원이 불법 행위와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폭력 시위자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려 카메라로 채증을 했더라도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폭력 시위자가 시위 주도 단체 소속인지, 단체로부터 불법 시위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입증해야 한다.
2008년 5,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명분으로 열린 촛불시위는 부상 경찰 치료비 및 경찰버스 등 기물 파손 손해액만 5억 원이 넘지만 시위 참가 단체가 1838개나 돼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해가 이 단체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시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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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 시위로 발생한 경찰 장비 파손 등 국가 손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