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후속 대책 2016년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감안… 대출한도 정할때 가산금리 적용
하지만 A 씨가 아파트 매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런 그의 대출 계획은 어그러지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방이라 해도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논의해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스트레스 금리를 한국은행이 매달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최근 5년 중 최고치와 대출일 현재 평균 금리의 차이로 삼기로 했다. 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8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현 시점에서 계산하면 가장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92%이고 최근 5년(2010년 10월∼2015년 9월) 중 최고치가 5.06%(2012년 1월)이므로 스트레스 금리는 2.14%포인트가 된다. 은행 대출금리가 3%라고 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5.14%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하게 되며 그 원리금 비중은 소득 대비 80% 이하로 제한된다.
▼ 원리금 부담 계산때 카드론-車할부금도 포함 ▼
‘스트레스 DTI’ 80% 가닥
이에 따라 A 씨가 내년에 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현재 2.14%포인트)를 더해 산출한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A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3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DTI와 별개로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라는 보조지표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DTI는 원리금 부담을 계산할 때 새로 받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진다. 하지만 DSR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계산할 때 카드론, 신용대출, 신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이른바 기타 부채의 원리금을 모두 따진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DSR가 70%를 넘어서는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당장 대출액을 줄이진 않지만 ‘관리대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B 씨가 만기 5년, 연 6%,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아 1억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자. 현재는 DTI 60%를 만족시키는 등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가 도입되면 그는 관리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지면 DSR가 81.2%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