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걸고도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건설사의 행태가 거짓·과장이나 사기광고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 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입주자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장 씨 등은 그것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 씨 등은 “대우건설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지난 3월 냈다.
또 재판부는 “이동전화 이용시 ‘무료통화·문자’, 숙박예약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시 ‘1+1’ 등 계약조건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원가’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했다”며 “중도금 이자 비용을 분양시설경비로 구성했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