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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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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그동안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