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렵을 위해 경찰에 맡겨 놓은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고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총기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과 유해조수구제, 사격경기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과 사용량, 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도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됐으며 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크게 줄었다. 이와 더불어 총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