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함께하는 노후준비
절세 방법 ‘4대 키워드’
① 퇴직금 한번에 수령 말고 퇴직연금 전환해 받아라
② 연금저축 가입해 13.2% 세액공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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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억원 한도 비과세 요건땐 사적 연금 가입도 유용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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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50, 60대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사용출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부채상환(17%)과 생활자금(16%), 주거비(11%) 등에 퇴직금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소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운용 계획은 기간이 긴 계획인 만큼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화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퇴직소득세를 올렸다.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요약하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면 세금이 많고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적다는 것이다.
퇴직금과 관련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기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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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좋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더 올라가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올해 추가적으로 연 3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넷째, 사적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사적 연금은 월납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월균등액을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부액에 대해 과세를 받지 않는다. 매달 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며 연금소득세도 물지 않는다.
한화생명 광주지역 FA센터 강현호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