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하벨산社 210억 배상하라” 사실상 터키 정부 소유 하벨산측 “계약 등 문제없다” 법적대응 나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 사에 210억여 원대 손해배상금 및 이자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하벨산 측은 “계약 및 도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납부를 거절하고 EWTS 수사에 공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터키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21일 EWTS 계약 및 도입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감사원의 수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EWTS 납품 계약서에 따라 하벨산 측에 손해배상금 183억여 원과 이자 28억여 원을 내라고 1차 통보했다. 방사청은 2일 2차 납부 통보에 이어 8일에는 EWTS 장비 납품 과정에서 면제됐던 지체상금 80억여 원도 되돌려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벨산 측은 “EWTS 납품은 구매 계약서대로 이행됐으며, 문제가 없기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납부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합수단의 EWTS 수사 및 재판에 공식 대응하기 위해 12일 하벨산 이사회와 터키 방산청 법무팀장 등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벨산 측은 최근 변호사 선임을 위해 유명 로펌 1, 2곳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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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수단과 법무부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이 1100억 원대 EWTS 납품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벨산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터키 정부에 하벨산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