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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수표, 분실 주장한 사람이 주인

입력 | 2015-10-08 03:00:00

50대 사업가, 신고 미화원에 보상금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50대 사업가 곽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곽 씨는 6일 오후 9시경부터 40여 분간 경찰서에 출석해 분실 전 복사해둔 수표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표 인수 및 분실 경위를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가 분실한 돈은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이었다. 곽 씨가 제시한 수표 복사본 100장은 분실된 수표와 일치했으며,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곽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에 분실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표를 곽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곽 씨는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여행용 가방에 돈을 넣어두었다”며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 지인 여러 명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방을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찾아주신 분에게 법률이 정하는 선에서 일정 금액 보상을 했다”며 “부주의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타워팰리스 미화원 김모 씨(63·여)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 현금의 5∼20%에 해당하는 500만∼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