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파탐지기 선정 당시 문제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檢 “방산비리 면죄부…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황 전 총장이 문제가 있는 장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오모 전 대령(58)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오 전 대령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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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 관리 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