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시군 분할금지’ 예외 검토… ‘기존 4곳중 3곳+신설 4곳’ 논란
여야 손은 잡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 선거구획정위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일 전체회의에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를 어기면서 분구 대상인 2곳을 분구하지 않고 (영호남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게리맨더링 대상 지역과 관련해) 왜 2곳만 되느냐. 3개는 안 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경기도 2곳의 의석수를 줄여 영남과 호남에 1석씩 배분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부칙에 19대 국회의 경우 △부산 북-강서을 △부산 해운대-기장을 △인천 서-강화을 △경북 포항남-울릉 등 4곳은 예외 지역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결과 내년 총선에서 예외 지역이 7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늘어난 경기 2곳 놓고 강원-영호남 배분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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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vs “농어촌 지역 발전”
반면 다른 획정위원은 “인구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분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농어촌 지역 발전과 미래 발전에 대해 일부 위원이 동의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 대 1’ 기준으로 지역 의석수 246석을 맞추기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정 선거구 수는 244석이 나왔다. 농어촌 선거구가 많은 경북과 강원 지역이 의석을 배려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2곳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늘어나는 2곳을 경기도가 아닌 경남과 전남에 1곳씩 더 할당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한다.
획정위원들은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지역구 의석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직격탄 맞은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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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남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인 ‘천안갑, 을’ 지역이 ‘천안갑, 을, 병’으로 분구되고 단일 선거구인 아산도 갑, 을로의 분구가 점쳐진다.
문제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부여-청양’과 ‘공주’가 주요 변수다. 일단 두 지역을 합쳐 ‘공주-부여-청양’으로 조정한 뒤 인접한 ‘보령-서천’과 ‘홍성-예산’ ‘당진’ 등 3곳을 ‘보령-서천-홍성’ ‘당진-예산’ 등 2곳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아예 ‘공주’ 및 ‘부여-청양’을 쪼개 5개 지역을 ‘공주-부여-서천’ ‘보령-홍성-청양’ ‘당진-예산’ 등 3개로 나누는 방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