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고효율 엔진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저효율 저가 자동차 운전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신차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자동차 값의 0.4%를 자동차세로 내게 된다. 차 가격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이면 4만 원+(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9%)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이면 13만 원+(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이면 28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000만 원 초과는 68만 원+(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자동차세로 낸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1000cc 이하 차량은 배기량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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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가 수입차는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자동차세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