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새로 쓰레기를 묻을 3-1공구 매립장 공사를 위해 매립계획 면적을 805만 m²에서 908만 m²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것.
그러나 매립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채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로 해놓아 ‘영구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44년까지 매립하려 했지만 인천시가 거부했었다. 4자협의체는 ‘3-1공구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 중 최대 15%(106만 m²)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매립지를 사실상 영구 사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