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가대표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대표체육유공자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유공자 지정 여부의 결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는 정현숙(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위원장을 포함한 체육계, 의료계, 법조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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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