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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진행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일명 ‘인분교수’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장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돕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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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실시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의하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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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면서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 씨(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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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피해자, 정말 안타깝다”, “인분교수 피해자,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인분교수 피해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