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
올해 상반기에 4급 이상 고위(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26명의 아들 30명이 우리나라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병역(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을 기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병역 기피의 실상을 최근 밝히면서 “고위 공직자 어떤 분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누군지 아느냐”고 병무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회피했다가 지금껏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을 언급했다. 분단국가에서 고위 공직자 아들들의 병역 기피는 유승준의 행위 못지않게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다.
국적까지 포기해 병역을 기피한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고 병역 기피를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일로까지 이어졌다면 더 나쁘다.
동아일보 9월 16일자 사설 정리
1. 다음 중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근로의 의무 ②자유의 의무
③병역의 의무 ④납세의 의무
2.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①베리타스 룩스 메아 ②케 세라, 세라
③노블레스 오블리주 ④카르페 디엠
3. 가족이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것 이외에도 고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