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상반기 자산기준 강화”… 車 평가액 2489만원 초과해도 안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정하는 자산 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입사한 지 5년 미만인 사회 초년생, 65세 이상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중 부동산이 1억260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489만 원을 넘는 사람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794만 원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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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