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제자를 수년 동안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 씨(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심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때렸다.
또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세 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장 씨가 교수로 있었던 경기도 모 4년제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죄 값 제대로 치러라”,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연기하지 말길”,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