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씻지 않는다고 핀잔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경북 청도의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의 아내(당시 28세)와 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A 씨의 아내는 다음 날 오전 시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A 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2006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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