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클라라와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협박 논란을 빚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두 사람은 모든 진행 중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또 “(이 회장이 과격한 표현으로 클라라를 협박 한 것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언급을 했었던 것”이라며 “양 측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18일 이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