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고객 투자금 3000억 원을 끌어 모은 뒤 130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후 안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해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13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안 씨 등의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분석 중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