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원순. 동아 DB
'법원 박원순법 제동'
법원 박원순법 제동 "지나치게 가혹...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
법원이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00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적용받은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 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점, 금품향응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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