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 유예 미설치땐 과태료 누적 부과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서 고화질(HD)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으로 국회는 4월 CCTV 의무화 법안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9일부터 CCTV 설치 의무화가 적용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적용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처음 단속됐을 때는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 원이다.
광고 로드중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 혹은 보호 아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할 때,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나 영유아의 안전 업무를 수행할 때 CCTV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