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집행정지로 병원 치료 중인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최근 별세한 부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키지 못했을 만큼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11월 21일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건강 상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