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게 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서비스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최근 이통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대부분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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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