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정준양, 계열사에 지시” 진술 확보 특혜수익, 李 前의원에 유입 가능성… 鄭 前회장 政資法위반 적용 검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0)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관계자들로부터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겸 포항 지역구 사무소 연락소장을 지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계열사에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초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하고 4일 박 씨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의 특혜로 티엠테크가 올린 수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령의 이 전 의원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6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 측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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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