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또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이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씨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이 씨는 이렇게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몰카 촬영을 한 다른 사람들과 동영상을 서로 교환해 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