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자리로 유선전화를 걸면 임신 사실과 함께 전화예절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화 연결 중에 임신 사실을 자연스레 전달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임신한 여성 직원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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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