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사측 요구에 시점 구체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변경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의 돈이 홍 지사에게 건네진 시점을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당초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금 수수 시점을 특정하라고 요구해 왔고, 검찰 측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점을 더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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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