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포스코가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내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를 현재 연공서열 위주에서 2017년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근로자위원과 경영자위원으로 구성된 노경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 56세는 만 55세 때 받던 기본급의 90%, 만 57세는 만 55세 대비 80%를 지급했다. 정년 이후에는 만 60세까지 선별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는 만 55세 기본급의 60%를 지급했다.
이번에 개편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만 56세 근로자는 만 55세 기본급의 90%, 만 57세는 80%, 만 58세부터 정년까지는 7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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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퇴직자를 포함해 총 4986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 중 3642명이 재직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임금 동결 등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 합의로 이끌어내고, 장년층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사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은 동결했다. 대신 포스코 노사는 통상 매년 기본급의 2∼3%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절감한 임금 인상분 130억 원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한 뒤 포스코 및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구조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올 초 계획했던 6400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총 1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일 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청년들을 단기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자격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이 끝난 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는 이들 중 일부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