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아이를 마트에 버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곽정한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의 아이를 경남 사천에 위치한 마트 놀이방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 씨(26·여)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의 전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하면서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사천에 살던 A씨가 서울로 찾아와 한 씨가 없는 틈을 타 한 씨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갔다. 전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 한 씨는 A씨와 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A씨의 부모나 친구 집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