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누명 벗고 2014년 보석… 檢 항소 기각, 李씨 “행복하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이 씨에게 적용됐던 이동 및 언론 접촉 제한 등의 제약도 없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씨는 “행복하다(I am happy)”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 씨를 16년 넘게 변호해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방화 및 살인 혐의 기소가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검찰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0년 이 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검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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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1989년 7월 우울증 등을 겪던 큰딸의 치료를 위해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함께 묵었다가 화재로 딸이 숨지자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 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