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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 구속. 사진=박기춘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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