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관리비로 운영 조건… 외부 위탁 수익 발생땐 신고해야”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에 들어선 카페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아파트 내 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한 조건도 적지 않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아파트 내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만약 외부 업체에 위탁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내 카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아파트 내 카페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