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50년간 함께 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6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2011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남편 A 씨와 자주 다퉜다. 내연녀를 만나 여행도 가고 생활비를 지급해줬다고 의심해 지속적으로 남편을 구타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A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 집기를 들고 남편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5시간 가까이 때렸다. 결국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