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상을 훔친 한국인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법이 지난해 나가사키 현 쓰시마(對馬) 시 소재의 한 절에서 불상을 훔친 한국인 승려 김모 씨(70)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4일 쓰시마의 바이린(梅林)사에서 불상 1점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쳤으며 절도 당일 항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광고 로드중
쓰시마에서는 2012년 10월 한국인이 불상 2점을 훔쳐 한국으로 들여왔다가 문제가 됐으며, 그중 1점은 지난달 일본에 반환됐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