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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가 내년부터 국내 도로 시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13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 개정안에 따라 트위지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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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하였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트위지는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 대비 월등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은 우천시 또는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 시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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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