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함 사업 관련 7억여원 챙겨… 1심 “안보 해치는 방산비리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정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 씨(37)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8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부자가 함께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에서 7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당시 장남이 설립한 요트업체를 통해 해군 국제 관함식의 부대 행사인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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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 정 씨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버지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자가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