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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치료 효과 거짓 광고업체 적발…“죽은 모근 되살린다?” 황당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51)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62)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