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시설 9월부터 유료화
서울 청계천 마장2교 인근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서울시가 2008년 설치해 7년간 무료로 운영됐던 이 대여소는 다음 달부터 시간당 3000원(1인승 기준)의 요금을 받는다. 김새난슬 인턴기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계천 시설물의 유료화다. 2008년부터 청계천 하류 마장2교 부근 대여소에서 무료로 하던 자전거대여가 이번에 유료로 전환된다. 1인승 자전거는 시간당 3000원, 2인승은 6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계천생태교실의 각종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참가비를 내야 한다. 생태체험과 자연물 공작은 1000원, 농사체험과 창작체험은 2000원이다. 당초 서울시는 연인들의 고백 장소로 인기를 모은 청계천 ‘청혼의 벽’의 유료화도 검토했다. 1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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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계천 유료화’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시는 6월 청계광장∼청계7가(3.4km)의 자전거길을 추가해 청계천 전 구간의 자전거길(5.9km)을 완성했다. 하지만 자전거길 완공 뒤 불과 석 달 만에 7년간 무료였던 자전거대여소를 유료로 바꾼 것이다. 서울 다른 지역의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은 무료이거나 시간당 1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청계천대여소(시간당 3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이미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왜 청계천 유지보수비를 시민의 주머니에서 빼 가는지 모르겠다. 자전거 도로 만들어줬으니 이제 돈 받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번 유료화로 청계천생태교실 4250만 원, 자전거대여소 4640만 원 등 연간 약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수입은 자전거 교체를 비롯해 기존 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김새난슬 인턴기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