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500여 원을 더 내야한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160원(3일치 기준)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토요일 오전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포함)과 한의원, 약국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1만4000원 중 30%인 4200원을 환자가 지불한다(초진 기준). 하지만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는 공휴일로 분류돼 추가 진찰료 1000여 원을 더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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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은 통상 조제료가 3일치 기준으로 1200원이다. 현재는 토요일 오전에 조제할 경우 320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이 중 공단이 160원, 환자가 160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환자가 1520원을 모두 내야 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