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 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 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조 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