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설 ‘비과세 복합통장’ Q&A
앞으로 김 씨는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이자 수익 2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다.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 도입되기 때문이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세금만 적용돼 저금리 시대의 유망한 ‘절세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SA는 특히 한 계좌에 넣은 여러 투자 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 얻은 순수익을 놓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유리하다. ISA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납입 한도나 가입 기간 제한은 없나
“가입한 그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 원(합계 1억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첫해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한도(2000만 원)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듬해 3000만 원을 납입하지는 못한다. 매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무조건 2000만 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급여 25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짧다. 결혼, 주거 등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무 가입 기간을 줄여준 것이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재테크 초보자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상품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보험 상품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투자 상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우면 각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을 골라 자금을 운용해도 된다.”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가입 기간(5년간)에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최종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ISA의 가장 큰 강점이다. 예를 들어 5년간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각각 투자해 하나의 상품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품에서 9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익을 본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 두 가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순이익 21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 9.9%의 세금(9900원)만 내면 된다. 따로 투자할 때보다 세금이 45만2100원 줄어든다. 편입된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도 비과세 대상이어서 순이익에 합산되지 않는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도 받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라도 세제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에서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액을 뺀 금액만큼만 ISA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에 연간 500만 원을 납입하는 기존 가입자는 ISA에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ISA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리한 상품 아닌가.
“ISA 가입 자격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을 넓혀 많은 국민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연간 납입 한도도 재형저축(연 1200만 원)이나 소장펀드(연 600만 원)보다 크다. 이처럼 납입 한도가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