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조직 41명 구속… 총책 등 2명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태국-베트남 등에 콜센터 차려놓고 유명 캐피털업체 사칭하며 돈 가로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태국과 베트남 등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유명 캐피털 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 씨와 부사장 원 씨 등 2개 조직 4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의 핵심인 김 씨와 원 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추가했다.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5년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김 씨와 원 씨는 2013년 7월 푸껫에 콜센터를 차렸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은 지 3주밖에 안 된 ‘초짜’였지만 초기 자본금 2500만 원을 투입해 총책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들이 불법으로 모은 개인정보와 대포통장 계좌를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을 전수받았다. 국내 유명 캐피털 업체를 사칭해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김 씨와 원 씨의 동업 관계는 1년 만에 어긋났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김 씨와 원 씨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지난해 6월 태국 조직이 와해됐다. 원 씨는 태국 조직이 와해된 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태국과 베트남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김 씨와 원 씨 등을 검거했다. 김 씨는 태국 조직이 와해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싱크대 회사에 다니던 중이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국내에 은신한 다른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