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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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 사장 등 6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혐의 내용 보니?
손석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56)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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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 43분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관계자 김모 씨(30·여)는 예측조사결과를 선거 당일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JTBC 관계자와 함께 활동하는 SNS에 전달한 혐의다. 또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모 씨(46)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객관리 목적으로 방송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JTBC에 전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 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 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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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상파 방송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를 투입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이 밝히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JTBC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JTBC 측은 “해당 내용을 방송하면서 지상파의 로고가 분명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석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