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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에 “구치소 생활 편의 봐주겠다” 제안한 브로커 구속

입력 | 2015-07-29 09:21: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 씨(51)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염 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 임원 서모 씨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씨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며 서 씨에게 접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후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염 씨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정황이 포착 되며 한진 측과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한진은 ‘실제로 염 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염 씨가 사업을 수주한 만큼,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