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인가구 中位소득 439만원… 2015년보다 4% 올라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2015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28%·2016년은 29%), 의료비(40%), 주거비(43%), 교육비(50%)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7만 원(29%) 이하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약 127만 원에서 약 176만 원(40%) 사이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약 176만 원에서 약 189만 원(43%) 사이면 주거·교육급여를, 약 189만 원에서 약 220만 원(50%) 사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