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관 신고율은 20%대 저조… 미신고-규정위반 車 29일부터 단속
올해 1월 29일 ‘세림이법’이 시행된 뒤 약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차량의 99.4%가 안전조치를 강화한 뒤 경찰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이 안전을 강화한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을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찰은 29일부터 미신고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학원,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2년간 유예된다.
앞서 본보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세림이법의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2013년 12월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월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