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
입력
|
2015-07-25 03:00:00
대법 “약정 무효” 판결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간에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이나 보석 석방, 실형 선고를 피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억대의 고액 성공보수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률 소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관련뉴스
석방-감형 대가 거액수임료에 쐐기